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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는 바가지 분양"…시민단체, 분양 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4:02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분양으로 약 3700억원의 폭리를 챙긴다며 분양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3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경실련은 현재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 1981만원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경실련은 택지조성 원가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해 1250만원을 적정분양가로 판단하고 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1981만원으로 명백히 분양가를 부풀린 바가지 분양"이라며 "SH공사는 택지조성 원가보다 부풀려진 시세도 아닌 조작된 감정가를 토지비로 적용하고 건축비는 원가공개이 잔뜩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비의 경우 세부내용 공개를 통해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SH공사는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건축비는 관련 법인 '공사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산정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 서민은 2억 미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서울시민의 자산은 1.6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장 대행은 지금이라도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 해소와 집값 안정을 위해 본래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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