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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사 명함·구속영장…위조서류로 보이스피싱 37건 적발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7:13

서울중앙지검, 010-3570-8242' 번호로 '찐센터' 운영
한달여간 748건 신고전화 접수해 37건 확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가짜 검사 명함·사건공문, 가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 등 검찰 관련 위조서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십여 건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29일부터 2일까지 한 달 동안 748건의 신고전화를 접수한 끝에 검찰 관련 위조서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37건을 확인해 범죄피해 발생을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 산하에 '010-3570-8242' 번호로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운영, 수사관들이 전화를 받아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 한 뒤 진위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0.11.03 y2kid@newspim.com 검찰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의 가짜 명함, 사건공문<출처=서울중앙지검>

검찰 관련 위조서류를 확인한 주요 사례로는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공문을 이용한 사례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교부목록을 이용한 사례 △가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와 조사명령서를 이용한 사례 등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융 사기 범죄에 연루돼 있다.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울로 올라와라"며 속이고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통장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 2000만원을 내라며"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교부목록 사진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척 가짜 압수수색 영장과 조사명령서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당신 통장이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에 이용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상의하지 마라"고 속인 경우도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0.11.03 y2kid@newspim.com 검찰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의 가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와 조사명령서<출처=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 과정에서 악성 어플리케이션 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의 경우, 010-3570-8242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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