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보이스피싱 피해 991건·신분도용 539건·가정폭력 398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범죄 수단에 유출돼 고통받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기한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현황/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pen@gmail.com |
이번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의결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또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0일로 줄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전입신고는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다.
한편 2017년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 진 이후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2810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1728건의 번호가 변경됐다.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 991건,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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