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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40%가 검찰 사칭…진위여부 '찐센터'서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09:00

직통번호 010-3570-8242 통해 검찰 관련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져 실제 검찰청인 것처럼 검찰 관련 위조 서류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인권 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설치해 업무를 개시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올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의 범행수법 분석 결과, 검찰 사칭형이 176건(40.7%), 금융기관 사칭형이 227건(52.5%), 공갈형이 26건(6.0%), 기타 3건(0.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행의 40%에 달하는 검찰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위조 구속영장, 재직증명서 등 검찰 관련 위조 서류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가짜 서류임을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검찰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진짜 서류라고 믿고 피해를 입게 된다.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금원 교부를 요구하는 형태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0.09.29 y2kid@newspim.com [출처=서울중앙지검]

구체적으로 위조 구속영장 사용 사례의 경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3000만원을 보내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위조 재직증명서 사용하는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는 사람이 있으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하다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조 공무원증을 사용해 "대구지검 차장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어플을 설치하면 보안검사를 해 주겠다"라는 사례도 신고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보이스피싱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개설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안내하기로 했다. 찐센터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를 통해 365일, 24시간 담당 수사관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진위 여부와 검사실 소환, 조사 여부를 안내한다.

의심스러운 번호로부터 받은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010-3570-8242(빨리사기)로 보내면 더욱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찐센터를 통해 검찰 관련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0.09.29 y2kid@newspim.com [출처=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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