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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한국戰 왜곡, 중국의 美견제 위해 '희생'되는 한반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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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은 내전, 남한 북침 가능성 있어" 주장 유포 확산
중국 정부 한국전쟁 이용 속 역사왜곡 확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왜곡 분위기가 우려할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웨이보(微博·중국의 SNS) 계정에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정의하고, 북한의 남침을 부인한데 이어 중국 외교부도 사실상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 인터넷에도 최근 한국전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개인 블로그와 1인 매체의 글과 보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블로거 "한국전, 이승만 정부 북침 가능성 배제 못해..."

근현대 역사를 다루는 한 개인 블로그에는 26일 '조선(북한을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전쟁의 첫 총성을 누가 울렸나?'라는 제목의 장문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승만 정부의 '북침' 가능성을 제시했다. 1950년 5월 이승만이 전란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미군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에 먼저 전쟁을 도발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의 장개석 전 총통도 한국전쟁 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해방군에 밀려 대만으로 도망을 간 장개석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논리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해 미군이 개입하고 남한이 승리하면 중국군의 대만 침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1인 매체 "한국전은 내전, 누가 침략했는지 중요치 않아"

또 다른 중국의 블로거도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내전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족이 통일의 목적달성을 위해 발생한 내부의 다툼으로 누가 먼저 침략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미국이 내전에 개입해 지역 안보를 위협했고, 중국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우 위해 한국전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 필자는 한국전쟁의 도발 주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희석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남한과 북한 관계의 긴장 고조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처럼 묘사했다. 1949년 1월부터 1950년 6월까지 남한과 북한 사이의 38선 부근에서 2000여 건의 크고 작은 무장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이것이 1950년 6월 25일 전쟁으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북한의 남침 언급을 회피하면서 당시 이승만 정부의 무능력과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북한은 민족통일의 희망을 갈수록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의 '남침'을 은연중에 두둔했다.

이 필자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정당성도 부각했다. 신중국 성립 1년을 맞아 본격적인 발전을 도모했던 중국이 미국과 연합군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다. 미국이 중국의 영토 초토화를 기도하고, 대만 문제에 간섭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북한 지원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역사, 반미·중화 민족주의 확산 도구로 이용

정부 지시 아래 2개월만에 제작이 완성된 '항미원조전쟁' 기념 영화 '금강산' 포스터

중국 대표 포털인 바이두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조선(북한)을 지원한다는 의미)', 한국전쟁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비슷한 논조와 내용의 글이 '쏟아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표출되고 있다. 대부분이 2020년 9월 이후 작성된 콘텐츠다. 

중국은 이제까지 한국전쟁 역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올해가 한국전 발발 70주년의 해이긴 하지만 과거 40·50·60주년의 해에선 한국전쟁이 올해처럼 큰 이슈가 되지 않았따. 

그러나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국 대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항미원조전쟁 기념행사 연설을 한 것은 2000년 장쩌민 총서기 이후 20년 만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지시 아래 2달 만에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 '금강산'을 제작해 배포하고, 관련 다큐멘터리와 프로그램이 연이어 제작되는 등 한국전쟁이 중국 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 대부분 한국전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의 '승리'를 도왔다는 것을 강조고 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인민군의 '희생'을 홍보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절대 꺾이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고, 한국전에서처럼 앞으로도 미국에 대항해 승리하겠다는 경고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각종 시청각 자료를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애국주의와 반미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한국전쟁의 역사를 미국 견제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민간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개인 블로거와 1인 매체들은 구체적인 역사 소개와 해설로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메시지를 보다 확실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상당수는 글의 말미에 중국의 발전 상황, 인민군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며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말자는 당부를 첨가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의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고, 한류 문화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슈가 된 BTS의 수상소감에 대한 중국 네티즌과 관영 매체의 '생트집'에 가까운 문제 제기,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연예인의 SNS 항미원조 홍보 메시지 등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발생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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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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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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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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