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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 검사 증명서 제출 관련 주요 공지'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9:25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9:25

검사 증명서 제출 시 지켜야할 4대 수칙 공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7일 주한중국대사관이 공식 홈페이지와 웨이신(微信∙위챗) 공식계정(公眾號)에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이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 시 제출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산검사(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증명서와 관련한 중요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최근 일부 승객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 탑승 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지정 검사기관 명단이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이미 명단에서 제거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상의 성명과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증명서 양식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발 중국행 비행기 탑승객이 PCR 검사 증명서 제출 시 지켜야 할 네 가지 주요 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주한중국대사관은 해당 병원측 사정과 병원측 의견을 고려해 지정 검사 기관의 명단을 부정기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있으므로, 최신 버전의 명단에 근거해 검사기관을 선별할 것을 당부했다. 검사 지정기관 최신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공식홈페이지 및 웨이신 공식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병원에서 종이로된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현장에서 성명과 여권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병원측에 즉각 수정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한중국대사관의 주재 하에 현재 지정 검사기관은 동일한 양식의 검사 증명서(단, 각 병원이 발행하는 증명서의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하단 사진 참고)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동일한 양식이 아닌 검사 증명서를 보유한 승객은 탑승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즉시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고 현지 중국대사관에 회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발 중국행 직항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3일(72시간) 내 지정된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종이로 된 검사 음성 결과 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탑승할 수 있다면서, 방역건강코드(防疫健康碼) 샤오청쉬(小程序,위챗의 미니앱)에 게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8월 24일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3일내의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진 = 주한중국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 웨이신(微信∙위챗) 공식계정(公眾號)에 게재된 PCR 검사 증명서 양식.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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