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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내달 7일 시작…화상국감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3:46

복지부·질병청 7~8일, 식약처 13일…22일 종합감사
코로나19 방역 위해 비대면 영상방식 전격 채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이 오는 10월7일부터 22일로 확정됐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감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위 국감은 다음 달 7일 시작해 2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자료제출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국감은 8일간이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이번 국감은 소속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22곳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21곳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곳이 선정됐다.

일정별로는 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국감이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은 식약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4일은 국민연금, 15일은 보건분야의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7개 공공기관, 20일은 국민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21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감을 진행한다. 이후 22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복지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올해 국감에서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은 기관장급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그 외 의원들의 개별 신청 증인 관련해선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이 채택됐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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