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문맹인 지적장애인(3급)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 부부에게 원심(무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6년 10여년간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씨(65)가 복권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며 8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부부는 이 가운데 1억원 가량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했고 나머지 돈으로 산 땅과 건물의 등기를 자신들의 명의로 했다. 또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1심은 B씨가 상황을 판단할 지적 능력이 있었고, A씨 부부와 서로 협의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의 재차 정신감정을 한 결과를 토대로 범죄행위가 뚜렷하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숫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금을 인출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며 "주변 증언을 살펴봐도 B씨의 장애 정도가 뚜렷하고, A씨 부부와 이 사건 내용을 협의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줄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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