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운용사·연기금 4사에 7억3천만원 추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외국계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한 것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가 적발된 것이다.
디만 이러한 위반 행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발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 발생시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과정을 통해서도 매매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위반행위를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해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