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경영권 변경과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주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주식투자자 A씨는 B사의 주가가 바이오 신사업 진출 관련 공시 후 급등하는 것을 보고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알고보니 B사의 경영진은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과장 공시를 한 것이었다. 바이오 분야 투자를 위한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는 공시는 사실 차입자금을 활용해 자금조달을 한 것이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44인 및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증선위는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또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제품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 관련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대규모 기관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거짓 외관을 형성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도 있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 등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내부자로부터 지득한 전 상장사 임원이 동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직접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다.
또한 전업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등을 집중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시·종가 형성 시간대인 장개시·장종료 시점에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1~2초의 초단기간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하고 검찰과 협력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최근 동향에 맞춰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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