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권고·감사인지정 등 조치 의결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도암엔지니어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해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도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인식해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한 조치안도 확정됐다.
증선위는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벽촌공인회계감사반에게 도암엔지니어링 감사업무제한 3년 처분을 내렸다.
실무를 책임진 공시회계사 1인에게는 직무정지건의 1년과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이 결정됐다. 다른 공인회계사 2인은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이 부과됐다.
다만 감사인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가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우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