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트래픽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로 중국 어선 추적
글로벌피싱워치 "中어선 北수역내 조업은 유엔제재 위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징어(낙지) 잡이철인 9월에 접어들면서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또 다시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으로 몰려드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10일 보도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상에서 울릉도로 피난하는 중국어선.[사진=동해해경청] 2020.04.18 onemoregive@newspim.com |
매체는 지난 1일 마린트래픽을 통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 어선 여러 척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확인했는데 북한 수역에서는 이 신호들을 감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중국 어선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 수역에서는 식별장치를 끈 채 운항하다 북한 인근 중국 수역으로 돌아온 후 신호를 다시 켜는 것이 관찰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해 북한 수역에서도 신호를 켰던 중국 어선들이 올 들어 극도로 노출을 자제하는 데는 북한 당국 차원의 감시가 강화됐기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관련 상황에 정통한 한 중국 상인의 말을 인용해 올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측에 조업권 판매를 중단하는 등 중국 어선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중국 어선들은 그 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고, 북한 수역에서 당국의 허가 아래 조업 활동을 해왔다.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에 대해 조사해 온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 데이비드 크루즈마(David Kroodsma) 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 수역 내 중국 어선의 조업은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2017년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북한 수역 내 외국 어선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크루즈마 소장은 2017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로도 매년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수역 중에서도 특히 한국, 러시아, 일본 사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2017년 900여 척, 2018년 700여 척, 2019년 700척 이상, 올해 들어서도 수백 척 발견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피싱 워치는 중국이 지난 한해만 북한 수역에서 자행한 불법조업으로 2억4000만달러 어치에 달하는 오징어를 포획한 것으로 추정했다.
크루즈마 소장은 북한 수역 내 어업 금지 역시 다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아 당사국들의 이행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 현황에 대한 정보나 감시가 부족해 여러 기술을 통합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중국 어선들이 식별장치를 끈 채 일명 '암흑 선단(Dark vessels)'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신호 추적이 어려운 어선들에 대한 새로운 추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피싱 워치는 올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AIS 정보 뿐 아니라 지상 1미터 크기 물체까지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정찰위성 기술인 '초소형 영상레이더(SAR)', 대형 오징어잡이배의 야간 불빛으로 위치를 찾아내는 '고감도적외선감지기(VIIRS)'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접목시켜 불법 조업 어선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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