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투지역 지정
첨단분야 외투 R&D센터 2개소 신규 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면으로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2.0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등 외투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첨단분야의 외투지역 지정 및 연구개발(R&D)센터 신규 지정 등을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첨단분야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외투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및 '외투지역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외투기업에 지원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첨단산업의 경우 30→40%로 상향(R&D 40→50%)한다.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 30→40%, 비수도권은 60→70%로 각각 10%씩 높인다.
또 대학교 내 첨단 R&D 센터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을 50→75% 이내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및 R&D 허브로 성장할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터리시스템 생산 외투기업(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의 입주건(송산2-2)도 승인했다.
첨단분야 외투 R&D센터 2개소도 신규 지정했다.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 분야인 한국유미코아 및 고성능 전력반도체 설계분야인 라이언세미컨덕터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증대를 기대하며,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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