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민주주 지원사업 시행
추경 통해 관련예산 365억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일부터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국민주주 지원 사업) 융자 신청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7일부터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신규 사업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준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20년 거치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된 경북 영덕 풍력리파워링발전단지.[사진=영덕군] 2020.08.20 nulcheon@newspim.com |
지원 대상은 500kW 이상의 태양광, 3MW 이상의 풍력 발전소 주변 읍·면·동 주민으로, 1년 이상 등록된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마을 기업 등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 참여 금액이 '자기 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 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다. 공공 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 용량 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참여제도가 공공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면서도 "초기 소요 자금 부담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공 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태양광·풍력 등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원이다.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추가 REC 발급)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 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참여 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 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7일부터 접수하면 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