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공공기관·민간기업 'RE100' 참여 본격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1:00

녹색 프리미엄제 등 RE100 이행방안 마련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연계해 사용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수 감축 실적과 연계해 국내 기업·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RE100'은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으로, 연 100GWh 이상의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애플·구글 등 242개 글로벌 기업이 GDP(Carbon Dis -closure Project) 위원회에 공식 등록해 캠페인이 참여하고 있다.

융복합지원사업관련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 모습 [사진=완주군청] 2020.07.09 lbs0964@newspim.com

최근 국내 기업들은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RE100 캠페인에 공식 참여 중인 국내 기업은 없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해외 고객사 요구 대응·온실가스 감축·기업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및 참여 인센티브 방안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이행수단을 마련해 기업 등 전기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5가지 구매·사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에너지 공단은 RE100 지원기관으로서 이행수단별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실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연계해 재생에너지 사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국내 기업들은 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었다.

이에 산업부와 환경부는 RE100 이행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논의해 왔으며,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이행수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했다. 국내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구매'라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추가 마련된 것으로,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세부 인정방법 등을 환경부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외 공공기관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간 100GWh 미만을 소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도 국내 이행 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그린뉴딜에 공공기관의 RE100 캠페인 확산 내용이 포함된 만큼,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RE100 캠페인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는 9월 중순에 관심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각 이행수단별 상세 내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각 이행수단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또 다른 그린뉴딜 과제로 태양광 연구개발(R&D) 현실전략도 발표됐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