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투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근 잇따른 사기 및 횡령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P2P 금융업체의 옥석 사기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온투법은 P2P 금융업체의 진입제도를 강화하고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금융위에 신청한 업체만 P2P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등록을 위해선 대출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5억~3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가 맡긴 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해 관리해야 하고, 투자상품 정보 제공과 공시 의무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전산 전문인력, 전산·통신·보안 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상품은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대출 및 투자한도도 제한된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P2P업체들은 온투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1년)이 끝나기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만 한다. 정부는 부적격 업체가 등록을 미루면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투법에 준하는 'P2P 가이드라인'도 이날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돌려막기' 등으로 버텨온 부실업체가 상당수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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