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상품과 투자금의 만기·금액 등 일치
다음 달 27일 P2P법 시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당국이 P2P대출의 공시의무와 대출제한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다양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개정안은 중요 경영공시 사항 및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 정보 제공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법인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대출금액의 40%로 제한한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투자상품과 해당 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다.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차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과도한 리워드 제공도 막는다. 투자손실 보전 약속도 금지한다.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 취급은 제한하고,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도 제한한다.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금 관리 강화를 위해 예치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하고, 투자금의 양도·담보제공도 제한한다.
P2P법은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전 P2P업체들에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등록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연장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6일까지 전체 P2P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부적격업체 및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은 법 시행일인 8월 27일부터 가능하며, 기존 P2P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신청 관련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