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청양군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의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7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2020.07.29 gyun507@newspim.com |
연장된 기간에는 재산차감기준 확대(당초 1억100만원→변경 1억7000만원), 금융재산기준 완화(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150%)가 이뤄지고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한다.
지원신청 접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가 하고 있으며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유길순 통합돌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원요건 완화에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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