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불이익을 겪어 온 장평면 미당시장 일원 40여 세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청양군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신청 안내를 중심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해 한시법 종료 전 분할정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으로 50년 주민숙원이 해소됐다. [사진=청양군] 2020.07.23 gyun507@newspim.com |
5필지의 대지에 약 40여 채의 주택을 짓고 살아온 주민들은 그동안 건축법 등 각종 법령이 정한 분할제한 규정으로 지적정리를 할 수 없었다. 또 건폐율 초과, 토지소유자 승낙 조건 등을 이유로 신축 또한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군 관계자는 "길게는 5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이제 집을 새로 짓고 공동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8월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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