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인력유출 관련 혐의…경찰 고소 1년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이 지난달 말 전기차 배터리 제조 관련 인력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LG 트윈타워 [사진=LG] |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고소 건을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에 배당해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에 이어 국내 경찰,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LG화학은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으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는 의견서 정도"라며 "경찰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접수하는 절차가 없어 고소장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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