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이 조기패소 예비 판결에 대해 지난달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ITC는 17일(현지시간)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 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했고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예비 판결 재검토를 요청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어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TC는 재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린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SK이노베이션-LG화학 배터리소송 재검토 공고. [사진=US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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