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통과 없이 이달 내 임명 강행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5일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45분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전 의원 2019.09.06 leehs@newspim.com |
문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중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달 내에 두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로 개편한 외교안보라인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서 한반도 대화 국면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23명의 인사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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