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스노든 자료 제출 시한 2주 연장 결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폭로해 세계적 논란을 일으킨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자신의 회고록 '영구 기록'(Permanent Record)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를 맞을 위기에 놓였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국가기밀 정보를 불법 공개한 스노든의 회고록 관련 소송에서 그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연방 판사에게 제재 부과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로 망명한 스노든은 현재 모스크바 혹은 그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테리사 뷰캐넌 미국 연방 치안판사는 스노우든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정부 측의 이의를 접수하고, 제출 시한을 이달 27일로 2주 연장한 뒤 판결 전 최종 심리 일자를 다음 달 7일로 잡았다.
스노든은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심의 절차를 받지 않아 작년 9월 피소됐다. 정부는 회고록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기밀문서를 발표용 슬라이드로 사용하면서 4차례 연설을 한 것으로부터 받은 자금 모두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작년 12월 리암 오그래디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판사는 스노든이 계약 위반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연설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정부 측 주장을 인정했다.
스노든을 대표하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관련 논평 요구를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ACLU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정부가 기밀유지협약(NDA)을 이용해 전직 정부 직원들이 연설에서 침묵을 지켜야 할 범위를 확대하는 등 NDA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크린에 비친 에드워드 스노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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