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 조정안 수용 여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관련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 기준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700원(1.31%) 내린 5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티플러스포인트는 베이커리, 외식, 편의점, 영화·공연 등 SK텔레콤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는 약 2300만명으로 추산된다. 동일한 보상이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을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투자에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시장에서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번 조정안을 SK텔레콤이 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8234억원이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역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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