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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해제된'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집수리 활성화 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9:51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09:51

'주택개량 융자지원' 등 저리에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가 노후 저층 주거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 제기동 67-17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제기동 67-17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대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기7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4만5906㎡ 부지다. 이 곳은 골목환경, 생활인프라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단독·다가구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 및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세대주는 집수리 보조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 집수리 공사비를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빌려주는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재생위원회에는 양천구 목동 5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층수 완화 적용안도 상정됐으나 심의가 보류됐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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