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임신·출산에 지원되는 진료비 사용 범위가 약제 구입 비용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신·출산진료비 용도는 그동안 산모·1세미만 자녀의 임신·출산·건강관리 관련 진료비 용도로 국한됐지만, 7월부터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에도 지원 가능해진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2020.06.29. tommy8768@newspim.com |
또한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오는 10월부터 진료기록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의뢰·회송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보청기 의료급여도 바뀐다. 해당 의료급여는 오는 7월부터 ▲제품급여 ▲적합관리급여로 구분된다. 제품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것이며, 적합관리급여는 적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다. 적합관리급여의 지급방법 및 시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의료급여의 범위도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들이 포함된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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