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KBS 28일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규제지역 요건 충족하면 즉각 조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보이는 경기 김포와 파주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0.06.28 alwaysame@newspim.com |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여기에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를 충족하면 규제가 가능하다.
박 차관은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정량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이가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이 바뀌면 땅값,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주택은 실거주 목적, 상가는 직접 경영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지자체가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 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일부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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