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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부동산대책 내놓은 김현미 3년... '초양극화'만 불러왔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6:42

6·17대책에 실수요자 불만↑..."국토부 장관 파면해야"
3년간 서울 아파트값 13% 상승..."현금부자만 유리"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갈등 '공회전'..."주거안정 위협"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일(23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김 장관은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린다. 지금까지는 이명박 정부 때 3년 3개월간 국토해양부 장관직을 수행한 정종환 전 장관이 기록을 갖고 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이후 지난 17일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수십차례 쏟아냈지만, 결과표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 반면,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에 무게가 쏠리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묘연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출규제 영향이 덜한 현금부자들만 청약시장에서 유리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김현미 장관, 파면하라"...실수요자 불만 '폭발'

정부가 지난 17일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자 시장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등장하는 등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인천 서구에 거주 중이라는 한 청원인은 22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소수의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서민들의 작은 꿈조차 얼토당토 않는 투기 억제를 위해 무참히 무숴버리는 것이 현 정부의 철학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규제로 인해 시장이 요동칠수록 오히려 투기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김현미 장관은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을 남발해 현재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맞벌이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도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돼 무주택자는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접경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그냥 전월세 세입자가 돼야 하나 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수요억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6.22 dlsgur9757@newspim.com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약 14% '껑충'

정부는 6·17대책까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은 13.6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같은 기간 5억3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선으로 3억원 늘었다. 중위가격은 전체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값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자 서울 청약 시장은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37.2대 1)와 인천(37.3대 1)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도 40.7대 1에 달했다.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인기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은 청약 가점이 높은 '현금부자'들의 몫이다. 대출이 막힌 서민들 입장에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가점이 낮고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3040세대 실수요자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선 제어할 필요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게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보다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해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20.06.22 kilroy023@newspim.com

무주택자 내집마련 '요원'…"공기업 LH가 갭투자하는 꼴" 10년 분양전환 공임 갈등 대표적 예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감정평가금액은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를 고려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등 지난 10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분양을 포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LH는 지난 3월 판교봇들마을 3단지 전용 59㎡의 분양전환가격을 6억5000만원으로 전달했다. 1년 안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오직 시세 감정가액으로만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평생 부동산 거래 한번 해본 적 없는 무주택 입주민들이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해야 한다"며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LH는 소위 전형적인 갭투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10년 전 입주할 때 그렇게 하기로 서로 계약한 것"이라며 "계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이것을 흔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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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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