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일가 자택 공사비 대납한 혐의…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서울 한남동 자택 공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삼성물산 임원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이 회장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이들의 형이 횡령액수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가 31일 오후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23회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3.05.31 yooksa@newspim.com |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했던 건물이라 우리나라 자연환경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하자가 계속 발생했고 결국 10년 가까이 하자보수를 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은 하자보수와 관련 없는 순수한 인테리어 공사라고 주장하지만, 하자보수를 한 뒤 원상회복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인테리어 공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도 "법을 잘 모르는 회사원이 회사일을 하다 벌어진 잘못인 점을 감안해 자비로운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십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재산관리인' 전모 씨는 한 차례 재판을 속행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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