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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의혹' 이건희 재산관리인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0:55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0:55

이건희 차명계좌 이용 탈세 관여 혐의
나머지 삼성 임직원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십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77억원 상당의 벌금형에 대해선 유예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현직 임원 3명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모 씨와 정모 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피고인은 포탈을 통해 부담을 전가하는 등 조세 정의를 어지럽혔다"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포탈한 전체 액수가 77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명계좌 관리 업무는 전임자에게 받아 처분 정도의 실무 행위만 담당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닌 점, 세무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지방소득세 포탈에 대한 특가법 위반 조세 부분은 공무원의 고발이 없는 등 공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변제를 통해 피해가 회복됐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85억5700만원을 포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삼성물산 임직원 3명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양도세 탈루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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