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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위헌…토지거래허가제, 사실상 법적 근거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8:57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8:57

"아파트는 공급 충분히 가능…허가제 취지와 안 맞아"
"재건축 분양권 2년 거주, 재건권·거주이전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정인국 변호사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배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를 만드는 빈 땅에 투기세력이 유입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은 개발이 진행되는 빈 땅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라며 "이 곳은 토지거래허가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으로 규정한 이유는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신규공급이 불가능해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문제가 된 것은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며, 아파트는 다소 시간이 걸릴 뿐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재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를 주택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가장 큰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 경우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주택거래허가제는 헌법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한 규제도 '재산권 침해'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 의무를 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분양권을 받으려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 경우 헌법상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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