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17대책 위헌…토지거래허가제, 사실상 법적 근거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8:57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8:57

"아파트는 공급 충분히 가능…허가제 취지와 안 맞아"
"재건축 분양권 2년 거주, 재건권·거주이전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정인국 변호사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배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를 만드는 빈 땅에 투기세력이 유입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은 개발이 진행되는 빈 땅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라며 "이 곳은 토지거래허가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으로 규정한 이유는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신규공급이 불가능해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문제가 된 것은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며, 아파트는 다소 시간이 걸릴 뿐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재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를 주택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가장 큰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 경우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주택거래허가제는 헌법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한 규제도 '재산권 침해'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 의무를 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분양권을 받으려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 경우 헌법상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