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과 업무협약
위탁가정 아동 후견인 선임 등 법률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위탁가정 아동이 부당하게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다.
그러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법적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양육자는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간단한 것조차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위탁기간 중 친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한다.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친부모의 친권 정지, 조부모 등 위탁양육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아동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도희 공익법센터장은 "빚의 대물림 방지에 관한 법률지원은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자칫하면 법적대응의 적기를 놓치기 쉽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바로 연계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즉각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