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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공정성 논란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3:09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07:28

방사청, 500억 원 사업을 '서류심사'로 결정?
제안요청서에 '최고성능' 기준 명시 안 해 갈등 초래
방사청이 '최고성능' 직접 확인해 공정성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두고 현대로템의 '셰르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능 평가방식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군인 대신 감시·정찰·전투·물자이송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다. 육군의 국방개혁 '아미 타이거 4.0' 프로젝트의 핵심 전력으로, 인공지능(AI)과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표시한 2026년까지 첫 양산규모는 500억이지만, 후속사업과 해외시장까지 고려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2025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한미연합 대량파괴무기(WMD) 제거훈련에서, 육군 제25사단 장병들과 다목적 무인차량이 장애물을 개척하며 전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04.22 gomsi@newspim.com

현대로템은 방사청에 차세대 무인화 장비로 다목적 무인차량 개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이래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단독 수주한 바 있다. 세르파를 개발해 시범용 2대를 육군에 납품하고,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GOP(일반 전방초소) 등 야전 지역 시범운용에 후속 군수지원을 하면서 최적화를 거쳐 4세대 모델까지 진화시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수주에서 탈락한 이후, 아리온스멧을 개발해 미국의 해외비교시험(FCT)을 거치면서 성능을 개선해 왔다.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의 절차는 제안서 평가를 시작으로 구매시험평가, 최고성능 확인 및 협상을 거쳐 차량을 선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번 사업은 육군의 '구매 시험평가' 외에 방사청이 '최고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별도로 진행된다. 지난해 4월 4일 긴급 공고된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은 일주일 후인 1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해 5월 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육군 시험평가단의 시험평가를 통해 두 장비는 모두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때까지 사업은 순항하는 듯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 미국의 해외비교시험(FCT)을 거치면서 성능을 개선해 왔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5.04.22 gomsi@newspim.com

방사청은 그동안 '최고성능을 시험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제안요청서(RFP)에 어떻게 최고성능을 확인해 평가에 반영할지 기준을 업체에 제시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의 선정기준을 '가격'보다는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회사는 각각 자기들이 선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무인차량 성능을 제안서에 첨부해 제출했다. 각각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제안서에 담았다.

업체들의 제안서는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평가가 각각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노면상태와 환경에서 평가를 하거나, 반대로 노면상태가 나쁜 환경에서 평가를 하면 각자의 성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제안서 평가 이후 '실물 평가'를 통해 속도, 탑재 중량 등 6개 항목을 실제로 검증하는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업체별 성능시험 결과를 제안서에 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방사청은 지난달 말 느닷없이 한화와 현대 양사가 지난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업체별 자체 성능시험 성적표를 기준으로 서류와 실물 평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안업체가 실물 장비를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최대 성능을 확인하고 기종 결정에 반영하는 최초의 구매사업이다. 방위사업법시행령 제27조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3조에 따르면, 방사청은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할 때 업체의 시제품이 존재한다면 '실물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대성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상대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동일한 시험조건(시험도로, 환경, 방법 등)으로 수행된 시험결과를 활용해 상대와 비교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양사의 실물 장비를 평가해 우열을 가려야 한다.

업체별 '자체 성능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서류'와 '실물 평가'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성능'을 강조한 이번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의 입장은, 실물 평가를 하되 기존 제안서에 담긴 내용보다 성능이 안 좋게 나올 경우에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제안서에 최고 시속 40㎞라고 기재된 차량의 성능을 실제로 측정해 최고 시속 60㎞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다. 방사청 관계자는 "무기체계의 '최고성능' 측정을 무리하게 하다보면 실제 무기체계의 신뢰성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적정한 성능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제안서에서 제시해 놓은 최고속도, 주행거리, 중량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이후의 최고성능 확인에서 초과성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본 절차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행태로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차량을 비교 평가한 최고성능 확인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각 업체가 제안서에 증빙할 목적으로 자체 진행한 성능시험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신입사원 채용에서 서류전형만 하고 면접전형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래서 '졸속 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육군은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시범용 2대를 획득,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GOP(일반 전방초소) 등 야전 지역에서 시범운용을 해왔다. [사진=현대로템] 2025.04.22 gomsi@newspim.com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각각 시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물 평가는 필수적이다. 두 참가업체는 제안서만 평가하자는 업체와 최고성능을 확인해 보자는 업체로 나뉜다. '객관적'인 조건에서 장비성능을 확인하자는 업체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현대로템은 제안서보다 성능이 더 나오면 인정해 달라는 쪽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는 실물평가를 하되, 제안서를 평가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육군 시험평가단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지만 시험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최고성능' 확인만큼은 육군 시험평가단 단계를 거쳐 방사청이 직접 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고성능' 확인은 성능평가 중 가장 중요한 과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방사청이 협상을 앞두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방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일을 키웠다"며 "업체들의 수년에 거친 노력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방사청은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실물 장비를 평가해 제대로 우열을 가려내야 한다"고 했다. 방사청은 "현재 공정한 성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기종 결정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양측 모두 수긍할 만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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