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슈분석]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공정성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사청, 500억 원 사업을 '서류심사'로 결정?
제안요청서에 '최고성능' 기준 명시 안 해 갈등 초래
방사청이 '최고성능' 직접 확인해 공정성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두고 현대로템의 '셰르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능 평가방식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군인 대신 감시·정찰·전투·물자이송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다. 육군의 국방개혁 '아미 타이거 4.0' 프로젝트의 핵심 전력으로, 인공지능(AI)과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표시한 2026년까지 첫 양산규모는 500억이지만, 후속사업과 해외시장까지 고려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2025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한미연합 대량파괴무기(WMD) 제거훈련에서, 육군 제25사단 장병들과 다목적 무인차량이 장애물을 개척하며 전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04.22 gomsi@newspim.com

현대로템은 방사청에 차세대 무인화 장비로 다목적 무인차량 개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이래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단독 수주한 바 있다. 세르파를 개발해 시범용 2대를 육군에 납품하고,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GOP(일반 전방초소) 등 야전 지역 시범운용에 후속 군수지원을 하면서 최적화를 거쳐 4세대 모델까지 진화시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수주에서 탈락한 이후, 아리온스멧을 개발해 미국의 해외비교시험(FCT)을 거치면서 성능을 개선해 왔다.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의 절차는 제안서 평가를 시작으로 구매시험평가, 최고성능 확인 및 협상을 거쳐 차량을 선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번 사업은 육군의 '구매 시험평가' 외에 방사청이 '최고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별도로 진행된다. 지난해 4월 4일 긴급 공고된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은 일주일 후인 1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해 5월 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육군 시험평가단의 시험평가를 통해 두 장비는 모두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때까지 사업은 순항하는 듯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 미국의 해외비교시험(FCT)을 거치면서 성능을 개선해 왔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5.04.22 gomsi@newspim.com

방사청은 그동안 '최고성능을 시험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제안요청서(RFP)에 어떻게 최고성능을 확인해 평가에 반영할지 기준을 업체에 제시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의 선정기준을 '가격'보다는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회사는 각각 자기들이 선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무인차량 성능을 제안서에 첨부해 제출했다. 각각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제안서에 담았다.

업체들의 제안서는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평가가 각각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노면상태와 환경에서 평가를 하거나, 반대로 노면상태가 나쁜 환경에서 평가를 하면 각자의 성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제안서 평가 이후 '실물 평가'를 통해 속도, 탑재 중량 등 6개 항목을 실제로 검증하는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업체별 성능시험 결과를 제안서에 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방사청은 지난달 말 느닷없이 한화와 현대 양사가 지난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업체별 자체 성능시험 성적표를 기준으로 서류와 실물 평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안업체가 실물 장비를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최대 성능을 확인하고 기종 결정에 반영하는 최초의 구매사업이다. 방위사업법시행령 제27조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3조에 따르면, 방사청은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할 때 업체의 시제품이 존재한다면 '실물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대성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상대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동일한 시험조건(시험도로, 환경, 방법 등)으로 수행된 시험결과를 활용해 상대와 비교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양사의 실물 장비를 평가해 우열을 가려야 한다.

업체별 '자체 성능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서류'와 '실물 평가'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성능'을 강조한 이번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의 입장은, 실물 평가를 하되 기존 제안서에 담긴 내용보다 성능이 안 좋게 나올 경우에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제안서에 최고 시속 40㎞라고 기재된 차량의 성능을 실제로 측정해 최고 시속 60㎞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다. 방사청 관계자는 "무기체계의 '최고성능' 측정을 무리하게 하다보면 실제 무기체계의 신뢰성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적정한 성능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제안서에서 제시해 놓은 최고속도, 주행거리, 중량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이후의 최고성능 확인에서 초과성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본 절차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행태로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차량을 비교 평가한 최고성능 확인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각 업체가 제안서에 증빙할 목적으로 자체 진행한 성능시험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신입사원 채용에서 서류전형만 하고 면접전형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래서 '졸속 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육군은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시범용 2대를 획득,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GOP(일반 전방초소) 등 야전 지역에서 시범운용을 해왔다. [사진=현대로템] 2025.04.22 gomsi@newspim.com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각각 시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물 평가는 필수적이다. 두 참가업체는 제안서만 평가하자는 업체와 최고성능을 확인해 보자는 업체로 나뉜다. '객관적'인 조건에서 장비성능을 확인하자는 업체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현대로템은 제안서보다 성능이 더 나오면 인정해 달라는 쪽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는 실물평가를 하되, 제안서를 평가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육군 시험평가단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지만 시험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최고성능' 확인만큼은 육군 시험평가단 단계를 거쳐 방사청이 직접 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고성능' 확인은 성능평가 중 가장 중요한 과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방사청이 협상을 앞두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방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일을 키웠다"며 "업체들의 수년에 거친 노력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방사청은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실물 장비를 평가해 제대로 우열을 가려내야 한다"고 했다. 방사청은 "현재 공정한 성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기종 결정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양측 모두 수긍할 만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