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 고발사건 형사2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발생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시민단체가 김범석 쿠팡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대표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 [사진=쿠팡] 2020.03.11 nrd8120@newspim.com |
이 시민단체는 지난달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무렵 쿠팡이 소비자에게 감염 위험성 등 이와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2일 고발했다.
대책위는 "최근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온 뒤 직원들에게만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검사나 자가격리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의 무책임한 만행은 소비자 신뢰를 묵살하고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일 기준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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