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원용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평성의 문제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추진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용희 경기도의회 의원 |
원 도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하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이라는 수평적 대상 설정으로 시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하며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 대상 기본소득제도 도입이며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써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제정되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며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문제점들을 짚어내지 못한 부실한 정책의 남발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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