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 확보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규칙에 포함돼, 해당 조례 폐지를 골자로 한다.
조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푸드트레일러가 특수자동차에 포함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량면적의 차고시설을 확보해야하는 규정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별도의 차고지 확보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 조례를 폐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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