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메이플라워'사가 6.4만병 수입 판매...3.8만개는 회수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소비자청이 자국 업체가 수입한 한국산 손 소독제의 알콜 함량 표기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전날 화장품 제조수입판매회사 '메이플라워'가 판매하는 손 소독제의 용기 라벨에 '알코올 71% 배합'이라고 표기됐지만, 실제 알코올 배합은 5%~30%에 불과해 경품 표시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청은 해당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품명은 '핸드 클리닝 젤'(300㎖)로, 메이플라워는 한국에서 해당 상품을 6만4000병 가량 수입해 지난달 4~14일 판매했다. 이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접수해, 제3자 기관을 통해 성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실제 알코올 농도가 표기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메이플라워 측이 소비자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메이플라워 사장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세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 한국 회사측의 데이터를 믿고 수입하게 됐다"며, "구입하신 분들에게 막대한 폐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메이플라워 측은 판매된 상품 중 약 3만8000개를 이미 회수했다.
메이플라워가 한국에서 수입한 손세정제 [사진=일본 소비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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