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각종 규제개선 및 업무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 =뉴스핌] 조은정 기자 = 박삼득 보훈처장, 문흥식 구속부상회장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0.05.18 ej7648@newspim.com |
보훈처는 우선 지난 3월 24일자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했으나 규정을 바꾸면서 감염병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웠다.
보훈처는 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예방 물품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는 마스크 5400개와 손 세정제를 상하이 총영사관 등 10개 공관을 통해 지원했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의 생활 조정수당 등의 지급 중지를 유예하는 한편 보훈병원의 전화상담·처방, 보훈요양원의 안심 면회 등 비접촉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