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 공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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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라임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금 약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 시세 조종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가를 조작하고 코스닥 상장사 자금 약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이모 씨도 구속됐다. 그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전문 시세 조종업자를 연결해준 대가로 14억원을 챙긴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진행된다. 정씨는 지난 1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약 1조6000억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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