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및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23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수사관과 경비함정, 각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드론을 동원해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경서 소속 고속단정이 불법해위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사진=동해해경서]2020.04.23 onemoregive@newspim.com |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안전을 해치는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선내 고박지침 위반 및 해양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와 함께 선박 운항을 저해하는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강릉 안인화력 발전소 건립 등 대규모 항만공사에 동원되는 작업선과 예·부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만공사 동원선박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관내 대규모 항만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대형 크레인부선 등 작업선 5척이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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