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아닌 자에 투표권 주는 것은 미래를 그들 손에 맡기는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돌파를 코 앞에 두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으로 17만268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일 게시된 이 청원은 빠르면 이번 주말 내로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청원인은 "지방의 중국정부화를 반대한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게 맡기는 행위다.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교육감·시도의원·시군구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단 18세 이상이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 한해서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중국인 체류자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45.2%에 달하는 107만560여명이다. 때문에 청원인은 이들이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체류해 영주권을 얻고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지방선거에 대한 중국인 영주권자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청원은 내달 1일까지 이어진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