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지난해 11월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 문제를 두고 친오빠와 친모가 법적 다툼을 버리는 가운데 친오빠 구씨가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에 나섰다.
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구하라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하라 양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 양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어제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영정이 놓여 있다. 2019.11.25 photo@newspim.com |
일명 '구하라 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3일 구하라의 오빠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에 따르면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친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망한 구하라는 어린 시절 부모가 아닌 할머니와 오빠 손에 자랐으며, 친부인 구모씨는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을 인정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2일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보다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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