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참여 유전자 검사기관 모집을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 결과 통보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보건복지부] |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기관의 장비·시약·시설·인력·검사능력 등 일체를 평가한다. 또 품질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생명윤리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에 맞춰,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1차 시범사업 수행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소비자 직접 서비스 제공 역량이 확인된 4개 기관에 대해 56개 항목을 허용했다.
오는 4월부터 시작 예정이면 2차 시범사업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한다.
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항목은 현재 시행 가능한 DTC 유전자검사 11항목(45개 유전자)이외에,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020년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70항목이다.
상세내용은 복지부(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및 국립보건연구원(www.ni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역량강화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제도 조기정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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