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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연체보증료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4:32

근저당권 말소·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 설정 시 비대면 처리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CI=한국주택금융공사]

우선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시 전자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기한 연장 후 자필서명은 사후에 보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 설정 방식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감염확진 및 자가격리 고객이 연체 및 보증 만기 경과로 일시상환 부담을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사고 처리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4~6월까지 사고 정상화 고객을 위한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감면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감염확진·자가격리 고객의 대면업무의 최소화를 지원한다.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 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녹취·팩스·문자 동의 등 비대면 전자기기를 통한 사전동의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면 된다. 

주택연금 이용 고객은 개별인출 한도를 설정할 때 지사 방문없이 팩스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받고 전화로 신청내용을 확인해 비대면으로 처리한다. 부산지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오픈캠퍼스도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운영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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