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새로운 분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사업전환지원사업'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3.03 |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R&D보조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올해부터 주력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되어야한다는 신청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사업전환계획 승인 권한을 중기부에서 중진공으로 일원화해 사업전환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키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벤처기업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6년,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이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동일하다. 중진공은 지난해 모두 280여개 중소벤처기업에 사업전환자금 11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6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중기부는 사업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R&D 보조금 지원예산을 올해는 41억원 규모로 대폭 늘려 총 25개 과제에 대해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간 2억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윤용일 재도약성장처장은 "새로운 분야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찾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전환 기업들이 미래 유망업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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