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과 카드사도 금융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 지원 시중 은행은 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이다.
◆10개 은행, 신규 대출‧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농협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소상공인,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개인당 최대 1억 원 신규 대출한다.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농업인 최고 1.7%)과 최장 12개월 이자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도 유예한다.
신한은행은 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총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대출한다. 기존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하며, 신규·기한연장에 대해 최고 1% 금리를 감면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특별출연을 통해 5100억 원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숙박·관광업 등 내수 피해 소상공인에 총 1000억 규모의 신규 대출과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 최고 1.3% 금리를 감면하며, 지역 신보 특별출연을 통해 5500억 대출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견·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한다.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도 가능하며, 최고 1.3% 금리를 감면한다.
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하며,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사실 확인 기업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 납입 시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최고 1% 금리 감면과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4600억 원을 대출지원한다.
대구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발생 지역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한다. 기존 대출 기한도 연장하며, 최고 1.5% 금리를 감면한다.
부산은행은 피해 우려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하며, 신규 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를 감면한다.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도 유예한다.
광주은행은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총 500억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대출한다.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최고 1.3% 금리감면도 지원한다.
제주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신규대출하며, 기존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
전북은행은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대출하며,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를 감면한다. 기존 대출 기한을 연장하며,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경남은행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과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한다.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를 감면하며,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카드 무이자할부 및 대출‧보증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카드 무이자할부,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다.
모든 카드사는 피해가 우려되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과 결제대금 청구 유예,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에서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대출을 지원한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318개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규모는 500억에서 550억으로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0.2%p 차감하며 심사절차도 간소화한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피해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비 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 등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와 제품의 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 신청 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