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에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4일 "황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을 불법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사실상 임명했다"며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20.01.22 kilroy023@newspim.com |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자금 모금방법과 창당대회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고발도 준비할 방침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미래한국당 입당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 가입과 탈당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결사체인데 한국당 사무처 직원을 동원한 당비 대납,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모자라 당 대표까지 임명한 것은 도를 넘는 불법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황 대표의 불법행위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드러난 이중당적 금지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에 대한 미망을 버리고 합법적인 정당정치의 길로 돌아올 것인지, 기어이 불법 위성정당을 만들어 법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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