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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 고발키로..."한선교에 이적 권유, 정당법 위반"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7:32

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 의원 추대할 듯
"자유의사에 따른 정당 가입과 탈당 규정한 정당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이적을 권유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에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 kilroy023@newspim.com

황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도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비례의석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한 의원에게 직접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의 제안을 한 의원이 수락함에 따라 오는 5일 있을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서는 한 의원이 대표로 추대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조만간 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무총장은 "누구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당법은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황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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