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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파생상품 '갑론을박'...당국 눈치보는 증권가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4:46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 후 관심 커져
대주주 양도소득세 맞물려 '세금 회피 수단' 지적
금융당국, 지난해말 시장 실태조사 나서
업계선 "개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과 차이없어"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11월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된 이후 증권사들은 요건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모시기에 공을 들였다. 금융투자협회가 전담하던 심사·등록 업무가 일반 증권사에게도 허용된 만큼 신규 서비스와 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치전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획득시 가능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주주 주식 매도 차익 양도소득세 회피 논란과 함께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검토하면서 관련 시장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합동으로 CFD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다. CFD 거래가 활발한 키움증권, 교보증권을 대상으로 CFD 관련 영업형태, 거래구조, 중개 수수료, 건전성 관리 등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증거금만 내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10%의 증거금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높고, 주식이 없는 상태로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문제는 CFD가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이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도 차익의 경우 양도세가 기본적으로 비과세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에 대해선 양도세가 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지분율 1%)이었지만, 올해 10억원, 내년 4월에는 3억원까지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올해 10억원까지 낮아진 뒤 2021년 4월1일에는 3억원(지분율 1%)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특정 종목을 일반 주식 형태로 보유하지 않고 CFD를 통해 투자하면 양도세 부과 의무가 면제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코스피200선물, 옵션 등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할 뿐 종목 선물, 옵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뿐 아니라 국세청 등 정부가 CFD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 선물·옵션 등 기존 파생상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유독 CFD만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DLF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했다는 비판을 의식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때문에 증권사들도 이전과 달리 CFD 관련 마케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작년 하반기까지 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이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섰으나, 금감원 감사를 전후해 움직임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IB를 비롯한 나머지 중·대형사들 또한 CFD 서비스 도입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CFD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적용 여부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이 마무리되고,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효과가 구체화될 경우 다른 파생상품처럼 수요 및 공급이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전체 시장은 물론 파생상품 중에서도 CFD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며 "지금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 머물고 있지만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헤지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CFD 거래 규모 역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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