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거래량 증가...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서 현장 검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 관리 실태를 직접 살핀다. CFD 거래가 활발한 키움증권, 교보증권 현장 검사를 통해서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교보증권 CFD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일주일간 CFD 관련 영업행태, 거래구조, 중개 수수료, 건정성 관리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사진=금융감독원] |
CFD 검사는 키움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 3~11일 키움증권에 CFD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 검사를 나갔다.
금감원은 최근 거래량이 늘고 있는 CFD 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선제적 위험 관리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검사를 진행한다. CFD는 최근 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분야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에서 CFD 수요가 늘면서,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검사"라며 "CFD 거래 현황, 건전성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액결제거래(CFD)란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레버리지(차입금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를 일으켜 거래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 한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상 이거나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등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교보증권이 2016년 가장 먼저 CFD를 도입했다.
키움증권도 올해부터 CFD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후 CFD 계좌를 개설하면 1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DB금융투자도 지난 6월 CFD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달부터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른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검사를 마치고 CFD 검사 확대 필요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CFD 거래가 많은 곳 위주로 검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다른 증권사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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